4. 분업 및 전문화의 원리
분업 및 전문화의 원리(principle of division of work and specialization)는 조직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업무의 내용과 특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를 종류와 내용별로 나누는 분업 또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업무를 종류와 내용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전담시키고 이에 따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칙을 말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될수록 요구되는 원리로 수직적 수평적 분화도 가능하다
조직이 분업 및 전문화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의 성격과 기술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각자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일 역시 다르며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서 일할 수 없고 동시에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2가지 일을 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되는 분업 및 전문화의 기능이자 장점은 다음과 같다.
▸업무의 단순화 및 기계화가 가능하다.
▸업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업무가 분업 및 전문화가 될수록 보다 효과적·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분업 및 전문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업무의 기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업무로 흥미와 창의력이 상실되어 능력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분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업무의 중복이 초래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재정적 낭비와 책임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단위 간에 통합과 조정이 힘들어진다.
5.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principle of coordination)는 목표통일의 원리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조직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일하고 집단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조직의 존속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조직과 부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합심하여 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만약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부서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한 채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위치에서만 자기 조직을 보게 되어 조직 전체의 목적을 희생시킬 수 있다. 특히 현대 병원과 같이 분업과 전문화가 매우 심화한 조직은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 하부 시스템 간에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업 및 전문화가 발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조직의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명령계통을 단일화한다.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따를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한다.
▸평소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간다.
▸조직 수평부서 간의 업무 활동들을 구조적·기능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6. 책임과 권한의 원리
책임과 권한의 원리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는 분업 및 전문화의 원리와 더불어 공식적인 조직구조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는 분업 및 전문화의 원리에 의하여 외면적 형식적인 조직 단위가 형성되고 나면 조직의 내면적 · 실질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의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명료화와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할당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책임에는 이에 대응하는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에 의해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일의 총체가 직무이다. 그리고 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권한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는 당연히 자신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무의 의무도 져야 한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책무의 의무는 그 크기와 정도가 모두 똑같은 삼위일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할당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책임에는 이에 대응하는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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