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1 5월1일부터 변경된 세관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변경! 확인하세요!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다들 해외에 갔다가 입국할때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 5월 1일 부터 세관신고서 작성의무가 변경됐어요.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모두 신고할 것이 있던 없던 세관제출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이런 세관신고서 작성의무가 변경되어 한국으로 입국할 때 구매한 이력이 없거나 세관에 신고대상 물건이 없는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부터는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장에는 '세관신고없음(Nothing Declare)' 과 '세관신고있음(Goods Declare)' 두가지 통로가 생깁니다. 입국..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