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다들 해외에 갔다가 입국할때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 5월 1일 부터 세관신고서 작성의무가 변경됐어요.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모두 신고할 것이 있던 없던 세관제출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이런 세관신고서 작성의무가 변경되어 한국으로 입국할 때 구매한 이력이 없거나 세관에 신고대상 물건이 없는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부터는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장에는
'세관신고없음(Nothing Declare)' 과 '세관신고있음(Goods Declare)' 두가지 통로가 생깁니다.
입국자 중에서 신고할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없음'통로로 통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물품들입니다.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 술2병, 담배10갑, 향수 60ml초과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타 판매용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신고를 해야된다.
이 경우에는 신고대상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 있음' 통로로 들어오면 됩니다.

무기류나 마약 및 위험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입 금지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면세금액 800달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범위를 넘는 면세물품이 있다면 세관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추징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은 시범적 운영중이며 7월 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사진-여행자 세관신고 어플 사진>
주의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가지고 들어온 남의 물건속에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 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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