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이야기

[국가암검진] 국가암검진, 대상, 방법 등 살펴보아요.

by 그미그미 2023. 3. 17.
반응형

 

 

오늘은 국가검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가 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가 암 검진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국가에서 지정한 암 항목들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를 통해 알아볼게요.

 


 

1. 국가 암검진 목적

국가암검진은 질병을 발견하기 전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한다.

 

 

3.검사 대상 및 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상 태어난 년도를 기준으로 검진주기가 결정됩니다.

   (예- 1962년생은 당해연도가 짝수년도 일 때 검진가능 

          1977년생은 당해년도가 홀수년도 일 때 검진가능)

  ※ 1년 주기인 검사들은 태어난 년도에 관계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1) 위암

    ◆ 대상 :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마다 1회 실시)

    ◆ 검진방법 :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 (위내시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술로 실시함.)

       - 어려운 경우는 너무 고령이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질병 보유자, 약물 복용자 등이 있어요.

   

 2) 간암

    ◆ 대상 :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 검진방법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3) 대장암

    ◆ 대상 :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시행)

    ◆ 검진방법: 대변을 소량 받아 검진기관에 가져다준 후(분별잠혈검사) 이상 시 대장 내시경 시행.

                        (대장내시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시행)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채취방법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용기 등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소견이 아닌 경우 개인의 기호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4) 유방암

    ◆ 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2년에 1회 실시)

    ◆ 검진방법 : 유방 촬영술.

 

5) 자궁경부암

    ◆ 대상 : 만 20세 이상 여성.(2년에 1회 실시)

    ◆ 검진방법 : 자궁경부 세포검사.

 

6) 폐암

  ◆ 대상 :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실시)
  ◆ 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 CT

  ◆  폐암검진 대상 고위험군 기준

    ※ 30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암검진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그 외에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지정병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칙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미리 건강을 챙기도록 만든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우리 모두 건강해 지기로 해요!

반응형

댓글